무단결근 151일…지각·이탈도 밥먹듯, 서울교통公 노조간부 34명 파면·해임

입력 2024-03-19 18:30   수정 2024-03-20 01:24

서울교통공사는 노동조합 활동을 핑계 삼아 출근하지 않거나 자리를 상습적으로 비운 노조 간부 34명을 파면·해임했다고 19일 발표했다. 제대로 일하지 않고 급여 및 수당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1인당 최고 4000만원을 환수하기로 했다.

이들은 노조 활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근로시간 면제(타임오프) 제도를 악용해 사실상 근무하지 않고도 급여와 수당 등을 모두 받아 챙겼다. 타임오프 규정에 따라 근로시간을 면제받을 수 있는 한도 인원은 연 32명이지만 공사에서는 최대 311명이 이 규정을 활용해 근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. 이들의 빈자리는 간부가 아닌 노조원이나 비노조원이 메워야 했다.

문제가 불거지자 공사는 작년 10월부터 311명을 전수조사해 조합 활동을 이유로 지정된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은 187명을 가려냈다. 이 과정을 통해 복무 태만이 드러난 노조 간부 34명에 대해 다섯 차례에 걸쳐 해임(14명), 파면(20명) 등 중징계를 결정했다.

파면은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로 퇴직급여 등을 50%만 지급(법정 기준 퇴직금은 보장)한다. 또 5년 동안 공직 등에 대한 취업을 제한한다. 해임은 퇴직급여는 전액 지급하고 3년간 공직 등 취업에 제한을 둔다.

공사에 따르면 파면된 노조 간부 중에는 무단결근 횟수가 151회에 이르는 사례도 있었다. 1년 동안 출근해야 하는 141일 중 138일을 나오지 않은 사례, 137일 중 134일을 빠진 사례 등도 확인됐다. 지각 및 이석도 부지기수였다. 공사는 징계 처분된 이들에게서 총 9억원(1인당 평균 2600만원)을 환수할 예정이다. 최고 환수 금액은 약 4000만원이라고 공사는 밝혔다.

한 공사 관계자는 “파면 및 해임 대상자 수로 미뤄 볼 때 결근일이 20~30일 이상이면 해임·파면 대상이 된 것으로 보인다”고 했다. 이는 노조가 예상한 수준(근태 불량이 90일 이상이면 파면, 30일 이상이면 해임)에 비하면 강하지만 공사 규정(7일 무단결근 시 직권 면직)에 비하면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 것이다.

공사는 작년 11월부터 타임오프 사용 기준을 1일 단위에서 1년 단위로 개선해 사용자가 수시로 바뀌지 않도록 하고, 근무 협조 시 출발 및 복귀 과정에서 소속장 승인을 받도록 했다고 설명했다.

이상은/곽용희 기자 selee@hankyung.com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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